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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꽃 보다 야구

선수협 권시형 총장, 'KBO, 배타적인 태도 버려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12.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권시형 사무총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에서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토론 내내 KBO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아끼지 않은 권 총장은 “KBO는 이제까지 모든 시스템에 철저히 배타적이었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선수인권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 총장은 “KBO는 이제까지 항상 숨어 다녔다. 절대 내부 이야기를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 치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국 야구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철저하게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열린 대화’를 펼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마해영 엑스포츠 야구 해설위원도 저서 <야구본색>을 통하여 이와 똑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KBO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KBO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중략) KBO는 더 이상 아이디어도 없고, 브레인도 없어 보인다. 한국프로야구의 발목만 잡고 있을 뿐이다. 말도 안 되는 각종 규약도 KBO에 유리한 쪽으로 척척 만들어 내 항상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발뺌하기 바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권 총장은 ‘보류선수 제도, 트레이드 조항, 자유계약선수(FA)제도, 연봉 조정 제도 등 각종 조건들이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선수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 보류선수 제도 : 교섭의 자유 제한

야구규약 제27조에 의하면 각 구단은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KBO 총재에게 익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명단 60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권 총장은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단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타구단을 위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단 선택권 및 구단과의 교섭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로야구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권 총장은 보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임의탈퇴선수가 된다는 사실도 선수들에게 큰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임의탈퇴된 선수가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올려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 트레이드 조항

트레이드 조항에 있어서도 규약상으로는 ‘시즌 중에도 해당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타구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타구단에 양도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6조, 제87조).

이는 당초 '협의과정' 없이 양도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조항을 변경한 것이지만, 권 총장은 "실제 트레이드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의 과정 중 선수가 거부하는 것은 선수계약서 제26조에 의해 구단 측에 의한 계약해제가 되어 야구생활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상 한 구단에 속한 선수의 경우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과도 비교할 때 선수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 자유계약선수(FA) 제도

FA제도의 경우에도 야구규엑 제158조를 통하여 ‘9시즌’이상 활동한 선수에게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지시를 통해 ‘10시즌’에서 줄어 든 기간이다.

그러나 권 총장은 '미국의 6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일본의 9년에 비해서도 부당히 긴 기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등록일수는 145일을 채워야 하는데, 이는 1년 내내 1군에 등록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권 총장은 또한 '연봉 인상률도 직전 시즌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 및 옵션규정, 다년계약도 없고 참가보수액 등의 조정도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로 인하여 구단과의 이면계약을 부추긴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 참가활동의 보수 조정제도

야구규약 제74조에 의하면, 만3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의 경우 조정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 총장은 또한 '조정위원회는 총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총재의 임의적 결정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나마 조정을 통하여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군 선수들의 경우 최저연봉이 2천만 원(내년시즌부터 2,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를 책정할 경우 거부하거나 조정을 한다는 것은 ‘퇴출’을 의미할 수 있다. 권 총장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2군 선수들이 연봉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산재된 ‘인권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 KBO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권 총장을 포함한 선수협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선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한 입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권 총장은 '모든 국민이 즐기는 프로야구를 ‘KBO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고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입법 과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 KBO와 각 구단들은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특히, 적자 운영을 감수하는 각 구단의 경우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맞받아 칠 수 있다. 하지만 선수와 구단, 그리고 KBO가 한 배를 탄 것처럼, 너무 한 쪽만 배타적인 입장으로 맞서는 것도 방법이 아닐 성 싶다. 결국 ‘대화기 필요한’ 법이다.

// 유진(http://mlbspecial.net)